전세보증금 사기 예방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 만료 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이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과 동시에 이런 상품들에 가입하면 확실하게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나중에 돈을 받는 방식의 보증 상품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는 수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20년 가입 가구는 23만 2,150만 세대입니다. 2016년과 비교하면 10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환을 한 금액과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에서 9월까지의 사고 금액은 6,466억 원이고, 사고 건수는 3,050건입니다. 보증에 가입하려면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선순위채권이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 씨가 10억 원의 Z건물을 매입할 때 자신의 돈 7억 원과 B은행의 돈 3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제 Z건물은 B은행에 근저당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채권이 있는 것입니다. A 씨가 소유한 Z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처분된다면 그 처분금액을 먼저 지불해 주는 순위가 B은행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Z건물에 보증금을 지불한 임차인이 있었다고 해도 그 보증금 반환보다 우선해서 B은행에게 빌린 3억 원과 그 이자비용이 상환된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예를 들면 Z건물 가격은 10억 원이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선순위채권은 3억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금액이 7억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가입조건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인 10억을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6억 원 이하입니다.
이 보증금의 특징은 법인과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는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 지역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 페이, KB국민카드 모바일앱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연장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전세로 처음 들어갈 때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셨더라도 계약을 갱신할 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에도 전세보증금을 보증해 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의 보증료는 0.04%입니다. 다른 2개의 상품중에 가장 저렴한 보증료를 자랑하지만 공사 보증서 담보 은행 전세 대출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보증금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는 0.115%~0.154%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면 언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상품과 동일합니다. 전세계약기간 역시 1년 이상으로 같습니다.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0.192%~0.273%입니다. 세 상품 중 가장 가격이 비쌉니다. 하지만 보증금 가입 한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제한이 없고, 아파트 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 원 이내로 보증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상품은 보험상품으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위 2종류의 상품처럼 임대차 계약 만료 1개월 후가 아니라 사고 직후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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